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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고액체납자 범칙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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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고액체납자 범칙사건 조사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03.0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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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체납처분 회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집중 조사

[서울포커스신문] 울산 남구는 세금 납부여력은 충분하나 다양한 재산은닉 수법을 동원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범칙사건 조사를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특별징수 불이행 등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남구에 따르면 세무2과장을 총괄로 전담인력 3인으로 구성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32명의 86여억원에 대하여 재산조회, 각종 공부열람, 권리분석, 현장확인 등 사전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혐의자 심문, 통고처분 및 즉시 고발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체납발생 시점 전후로 부동산 이전 및 근저당· 가처분·가등기로 선순위 권리 설정 등 변칙적 재산이전 행위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소득을 유용한 후 법인을 폐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한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관련자의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남구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고액체납자는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한 조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체납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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