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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국민취업제도로‘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단단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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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국민취업제도로‘취업취약계층 고용안전망’단단한 구축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1.01.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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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 성동구는 지난 15일 서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취업취약계층 대상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로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진다.

최근 2년 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직업훈련연계, 취업알선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접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상담은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든든한 고용안정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구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올해도 청년일자리카페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다양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등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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