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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에‘생활지원금’지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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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에‘생활지원금’지원하다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0.07.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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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신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7월부터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원 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시 ‘사망자’ 로 되어 있는 자는 ‘당연대상자’로서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10만원이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우선 지급대상이고,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청 자치행정과(02-2148-144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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