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신문] 국산 감의 對베트남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이 합의되어 2020년 생산된 과실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관련 국내 절차인 수출검역 요건이 2020년 1월 8일 제정.시행된다.
주요 검역요건은 수출용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관리, 베트남 측이 우려하는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제 및 재배지 검역,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실시 등이다.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이번 검역요건 합의로 국산 감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이 확보되었다.
향후에도 우리 농산물의 對베트남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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