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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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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 강화
  • 길봉진 기자
  • 승인 2019.10.0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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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가 확인*됨에 따라 2019.10.2.일자로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하였다.

‘철새 도래’ 경보 발령은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등이 제공한 겨울철새 이동 정보를 활용하여 검역본부가 가금류와 철새 간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철새 정보 알림시스템』에 따라 발령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철새 도래’ 경보 발령에 따라 가금류 농가 및 지자체에 철저한 차단방역 및 홍보 강화 등을 당부하였다.

(AI 발생현황) 중국·대만·러시아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새 도래 등으로 질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

(가금류 농가)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축사 내·외벽 그물망 정비,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 과 신발 착용, 발판 소독조 설치 및 소독액 주기적 교체 등 차단방역 철저

(지자체) 철새 군집 지역과 가금 농가 간 이동 경로에 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철새도래지 차단 방역, 철새도래지 입구 현수막 설치 등 홍보 강화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철새의 이동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새 유입 및 AI 상시예찰 결과 등 관련 정보를 농가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본부는 AI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국경검역강화,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 방역실태 지도·점검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봉균 검역본부장은 ‘철새 도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농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등 철저한 AI 차단방역 조치를 실시해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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