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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2개월간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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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2개월간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에 집중
  • 고정자
  • 승인 2017.08.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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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8.1~8.31)거친 후 관내 100여 곳 집중감독(9.1~9.29)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돈)은 9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8월 한달동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및 안전캠페인을 전개한다.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15명이며, 이중 건설 추락 사망자가 8명으로 전체사고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 추락(떨어짐, 8명), 폭발(가스등, 5명), 붕괴(무너짐, 1명),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1명), 순으로 발생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월 한 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안전캠페인, 예방교육 및 기술자료 배포 등 추락재해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하여 건설현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1,000여 곳을 선정하며,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공사금액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규격화되어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한 현장을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추락사고 취약 유형》

최근 10년간(’07∼’16년)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 분석 결과

• 공장 지붕 마감작업 중 추락 • 공장 철골구조물 조립작업 중 추락

• 근린생활시설 비계에서 추락 • 비계에서 거푸집 조립 등 작업중 추락

• 비계에서 비계설치‧해체작업 중 추락

감독시 중점 점검사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의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으로,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사업주가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근로자의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 부과

김영돈 의정부 지청장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할 때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로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정부3.0 취지에 따라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설치․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문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1544-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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