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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 최접점인 읍면동에서 주민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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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 최접점인 읍면동에서 주민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4.03.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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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개에서 올해 39개 지자체에 안전기능 강화 확대 지원
행정안전부

[서울포커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39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주민생활·복지 중심의 읍면동 기능에 재난안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 13억 5천만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39개 지자체는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읍면동 안전협의체’는 노후화된 도심지,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화재예방, 취약가구 점검 등 지역맞춤형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내 안전개선과제도 발굴한다.

또한, 39개 중 22개 사업은 안전협의체 구성·운영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IoT, AI 등)과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지역 내 단체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정 방문, 인공지능(AI) 활용 안부전화 서비스, IoT 기반 스마트플러그 지원 등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0개 지자체로 출발했다.

2023년에는 30개 지자체에 총 10억 원(국비 기준, 지방비 50% 매칭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첫해, 읍면동의 안전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자치단체 공감대 형성 및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별 현장간담회, 시범 지자체 컨설팅(7개 권역) 등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사업 2년 차를 맞아 사업 추진에 따른 실제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읍면동 안전협의체’ 운영을 위해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협의체’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추진상황 점검 등 읍면동장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자문도 지원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주민의 복지·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읍면동이 그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개선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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