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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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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시행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4.03.0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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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부터 유실 · 유기동물 입양으로 소요되는 비용 지원사업 시작
성북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시행

[서울포커스] 서울시 성북구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반려동물 1마리 당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5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성북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내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구민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입양동물의 동물등록(내장형)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동물사랑배움터에서 ‘입양예정자교육’을 수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입양비 지원사업은 입양한 유실·유기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항목으로 소요된 부담 비용의 60%를 지원해 마리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한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입양비 청구서 ▲입양확인서 ▲입양예정자 교육수료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사본을 갖춰 성북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또는 성북구청 지역경제과에 입양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해당 사업은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만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성북구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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