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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잠실 수중보’상류부의 주운(舟運)계획 재검토 강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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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잠실 수중보’상류부의 주운(舟運)계획 재검토 강력 요청!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4.02.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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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강유역환경청 및 인근 지자체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포커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2월22일에 열린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잠실 수중보’ 설치와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으로 한강변 개발에 있어 불균형적인 차별을받고 있는 강동구의 상황을 토로하고, ▲‘잠실 수중보’ 상류부의 주운(舟運)계획 재검토, ▲‘한강 리버버스’ 의 강동구 노선연장 방안마련 ▲중앙정부에 한강 상류권 규제완화 건의를 통해 강동구 한강변 체육시설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김영철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계획 내 '서울항 및 서해뱃길 조성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해뱃길 조성과는 달리 열리지 않고 있는 한강의 동쪽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했다.

현재 잠실대교에 ‘잠실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고 그 상류부는'수도법'상의 ‘상수도 보호구역’ 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잠실 수중보’ 상류지역은 주운(舟運)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동시에 한강변 개발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잠실수중보’는 '제2차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저수로를 정비하면서 바닷물이 역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대교의 ‘신곡 수중보’ 와 함께 1986년 건설됐다.

2개 수중보의 건설로 강폭이 넓어지면서 한강의 모습이 직강화되어 오늘날의 한강모습이 마련되게 됐다.

김 의원은 “강동구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실수중보’ 설치와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로 인하여'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55개 사업 중 ‘암사초록길 사업’ 등의 단 4개 사업만 추진되고 있고, 한강공원의 축제·행사 개최 및 한강변 주거지역의 재건축 사업 진행 등의 한강개발에서도 타 자치구에 비하여 매우 불균형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에 거쳐 ‘잠실 수중보 상류부 주운계획’ 이 추진되어 왔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연장선 상에서 ‘잠실 수중보’ 상류부 주운계획을 재검토 해줄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적극 요청했다.

1983년에 수립된'한강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2단계에 걸친 '한강주운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며, 유람선 선착장 11곳의 위치로 잠실을 포함하여 잠실 상류의 광나루와 현재의 워커힐 지역인 광장지역까지 포함되어 계획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잠실수중보’ 상류와 하류에 있는 수문을 연결하여 유람선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잠실수중보 갑거설치’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이 1989년 완료됐으며, 1992년도 서울시의회 수자원관리위원회(하수국) 예산안 심사에서 공사비 94억 3천만원이 최종 의회 승인됐다.

그러나 건설부의 '남한강 주운계획'이 유보되면서, 대형에서 소형선박용 갑거 설치로 계획이 축소됐고, 이를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혜시비 등이 제기되면서, 1992년'예산집행정지촉구권고안'이 발의·가결되어 ‘잠실수중보 갑거설치’ 는 무산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잠실 수중보’ 상류부의 주운계획은 여전히 확인된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따른 각종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수도법'상 ‘상수도 보호구역’ 으로 되어 있는 ‘잠실 수중보’ 상류부의 법제도 정비를 통해 ‘잠실 수중보’ 상류부에서 ‘팔당댐’ 구간까지 선박 및 수상레저를 도입하여 강동권역의 거점으로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윤혁렬외2(2007),“한강주운 활성화계획과 의의:서해로 나아가는 한강주운”. 한국수자원학회지 '물과 미래' VOL.40 NO.9, 한국수자원학회, pp.25~26.), 잠실 상류지역의 선착장 입지로는 암사, 워커힐, 덕소 등을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윤혁렬 외5(2007), “한강수상이용 활성화 방안연구 최종보고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128~129.)

또한 김 의원은 ‘잠실 수중보’ 상류부의 주운을 통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사업인 ‘한강 리버버스’ 가 강동구 지역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 ‘한강 리버버스’의 선착장은 수요가 풍부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기준으로 현재 마곡, 여의도, 잠실 등의 7개소가 선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강동구와 인접하고 있는 하남, 구리, 남양주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지하철 5호선 연장과 8·9호선의 연장계획으로 인해 강동구의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암사초록길 사업’ 완공 및 ‘한강 스카이 워크’ 추진 등으로 강동구의 한강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 이라고 강조하고, “ ‘한강 리버버스’ 의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교통수요가 높고 한강 접근성이 좋은 강동구로 ‘한강 리버버스’ 노선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 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가 하남시 등의 한강을 접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상수도보호구역’ 등의 한강변 상류권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 고 제안하고 “이를 통해 강동구 한강변에 파크 골프장과 같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강동구민도 한강을 의미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제기하실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가 진전이 되고 있음에도 강동구가 충분한 수혜지역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서 오 시장은 “다만 잠실 상류부 주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의 변화와 준비 및 재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한강유역환경청과의 논의 및 인천·경기도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필요한 만큼,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준비하고 검토해서 의논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강변 상류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는 요청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며, “강동구 한강변에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증설에 대해서도 한강유역환경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동구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등의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완료되면 2025년 이후 인구가 53만명을 넘어설 예정이며, 서울시 기준 합계출산율도 2년연속 강동구가 1위를 기록할 만큼 성장잠재력이 높은 자치구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렇게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강동구에서 적극적인 한강개발이 이루어져서 강동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서울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한강의 동쪽길을 열어주는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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