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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 대표발의,'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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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유인애부의장 대표발의,'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통과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4.02.22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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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부의장,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강화

[서울포커스] 서울시 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월 5일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됐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하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안내를 통하여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장치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과 보호장치를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불안한 주민들과 자녀들이 늘 걱정됐다. 이번 조례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확대되고 교통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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