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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한‘지정기간 연장’·‘범위형 규격제’도입으로 기업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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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한‘지정기간 연장’·‘범위형 규격제’도입으로 기업부담 경감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4.02.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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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 ㈜토페스 등 10개 우수업체 표창 수여, 조달기업 의견 청취
우수업체

[서울포커스] 임기근 조달청장은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회장 장세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토페스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19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기술혁신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1,008개사가 사상 최대실적인 4조 7,523억 원 규모의 우수제품을 공급했으며 이는 조달청 전체 물품구매실적의 1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내용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먼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제도 변화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지정 규격에 유연한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범위형 규격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이력 심사 시에 제공하는 ‘기술이력제’를 시행하고, 기술심사에 정량적 요소를 포함하는 ‘정량기술평가’를 도입하는 등 심사운영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에 발표한 대로 장기지정기업 대상을 기본 지정기간 총합이 7년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개정된 연장기간평가(舊 종합평가) 평가기준을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제도가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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