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9:37 (금)
국가보훈부, "설 명절 맞아 2월 보훈급여금 4,115억원 조기 지급"
상태바
국가보훈부, "설 명절 맞아 2월 보훈급여금 4,115억원 조기 지급"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4.02.06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애 장관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확대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 최선”
국가보훈부

[서울포커스] 설 명절을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매월 15일 지급되던 보훈급여금이 2월에는 오는 8일 조기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전국의 보훈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정기 지급일인 15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오는 8일(목)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2월분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은 약 42만 명이며, 지급액은 총 4,115억 원이다. 보훈부는 지난 2022년 추석 명절에도 3,756억 원의 보훈급여금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께서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