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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시 받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시행 석달 만에 약 4천 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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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시 받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시행 석달 만에 약 4천 명 혜택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3.12.13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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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98% “서비스 추천”…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등 타 시‧도에서도 도입 추진 중
서울형 아이돌봄비 유튜브 홍보

[서울포커스] # 평소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고 계시던 맞벌이 부부 A씨는 지난 달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조금 늦어서 어린이집 보낼 때마다 다른 아이들 사이에서 힘들지 않을까 내심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친정어머니가 봐주시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었고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통해 용돈도 더 두둑히 드릴 수 있게 돼 마음의 부담도 덜었다. 어머니도 돌봄 교육을 통해 손주돌봄을 ‘근로’로 생각하고 더 전문적으로 돌봐주려고 노력하신다”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적극 추천했다.

# 은평구에 거주하는 B씨 부부는 “양가 부모님 모두 지방에 살고 계셔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속상할 뻔했는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서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대표 사업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9월 첫선을 보인 이후 시행 3개월 만에 4천 명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양육가정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원 기준에 부합되는 3,872명이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조력을 받으며 월 30~6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받고 있다. 98%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높은 호응 속에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들의 입소문을 타고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민간 도우미의 돌봄 서비스에 대해 돌봄비(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를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으며, 11월 2,414명이 첫 돌봄비(총 7억 4535만 원)를 지원받았다. 서울시가 지원대상 중 1,624명에 대해 모니터링(10~11월)을 실시한 결과 98%(1,591명)가 “서비스를 추천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다.

친인척 육아조력자(4촌 이내) 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9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고모, 삼촌, 사촌형제(3.5%) 등 다양한 친인척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줄이고, 함께 아동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한 것은 손주 등을 돌보는 동시에 돌봄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조사 대상의 86.3%(1,401명)가 ‘손주 등을 돌보는 데 수당까지 받을 수 있어 좋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손주와 유대·애착 관계가 좋아졌다’(10.3%) ‘필수 교육이 도움됐다’ (2.5%) 등이 뒤를 이었다.

양육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타 시·도에서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친인척에게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으며,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등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서울시 선도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영상)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보완해서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연령 아동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은 맞벌이 부모가 늘고 조부모의 손주 돌봄이 늘어나는 양육환경에 적합한 사업.”이라며 “지난 9월 시작해 3달 만에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신청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같은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선도적인 돌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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