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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교육지원청에 교권침해 전담변호사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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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교육지원청에 교권침해 전담변호사 배치해야”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7.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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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원청별로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 2~3명 배치 필요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2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개최된 초등교사 사망 및 교원 폭행 사건 관련 현안 보고 회의에서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를 교육지원청별로 채용하여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통해 교원들이 억울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하여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및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해당 학교 교감 등이 출석하여 서이초 교원 사망 및 신강초에서 발생한 교원 폭행 사건의 발생 경위와 현재까지의 조치 사항 그리고 향후 교권 보호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20~2022) 서울 관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 3년간 총 80건 발생했는데 이중 과반 이상인 43건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교육청 차원에서 법적인 수단을 통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제동을 건 사례는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3선에 성공한 후 모 언론 인터뷰에서 교권보호조례를 교육감 3기 1호 조례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 공염불에 그쳤고, 현재까지도 교권보호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학부모 및 민원인들의 고소 위협에 홀로 맞서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권침해 사안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과 함께 피해 교원과의 즉각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나서서 교권침해 법률지원 HOT-LINE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각 지원청별로 2~3명 배치하여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 교원들이 억울한 소송에 휘말리는 일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현직 교원분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며 힘드시겠지만 부디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교단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서울시의회도 그동안 교원분들이 보여주신 헌신이 빛 바라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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