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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울시교육청-교직 3단체 ]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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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서울시교육청-교직 3단체 ] 합의
  • 윤영희 기자
  • 승인 2023.07.24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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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3가지 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 촉구
서울시교육청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최근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교직 3단체와 협의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합의 내용은 3개의 긴급 추진 과제와 3대 입법 요구안이다.

교직 3단체의 요구와 서울시교육청의 긴급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교육활동 피해 교원 및 교육공동체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
△ A초등학교 사안 관련,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에 대한 집단 상담 및 심리・정서적 안정 회복 지원 방안 등
△ B초등학교의 경우, 피해 교원이 하루 빨리 교단에서 아이들과 마주할 수 있도록 치유지원 및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시 발생할 법리적 다툼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등

-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결 방안 강구
△ 교육부와 협의를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 제시 △ 교사들이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겪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해결 방안 강구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 지원 방안 확대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제도의 지속과 보장 확대 △ 교직 3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

교직 3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의 3대 입법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 하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정비하라
△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근본적으로 고사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 등을 포함한 법 개정

- 둘,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는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라
△ '교원지위법'에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 명시

- 셋,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라
△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학부모의 조치 이행 의무화 및 미이행 시 보호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후속 추진 과제로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며, 교직 3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은 시행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추가로 숙의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셨던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어떤 위로의 말씀도 드리기 송구하지만 선생님께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및 여러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직 3단체와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하여 밀도 있는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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