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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서울시 조례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일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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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서울시 조례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일괄 정비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7.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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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일괄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위원의 1년 단위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관하여 관련 조례들을 모두 일괄 정비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316회 서울시의회에서 제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원 위촉 해제 및 회의 개최 통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기에 이번에 서울특별시 조례 중 관련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서울시 조례 전체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특별시 조례마다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규정이 일정하지 않아 법령 및 해당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 이외에는 위촉 해제 규정 내용을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 내 불성실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했다.”라고 조례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해당 일괄개정조례안은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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