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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사천교 확장공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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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사천교 확장공사 지적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7.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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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중 지극히 일부에게만 비용의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행정사례
제319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담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사천교 확장공사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천교 확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편익을 받는 수혜자 중 지극히 일부인 가재울뉴타운 3․4구역에게만 그 비용의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행정사례이고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두 조합에 대한 갑질행정이며 압력이고 행정편의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천교는 서대문구민을 비롯하여 은평구, 마포구 주민과 고양시 파주시 등 경기도 주민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데 가재울뉴타운 3․4구역 조합원만을 원인자로 특정해서 사천교 확장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지나친 공공기여는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고 이는 원주민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를 초례한다”라고 서울시의 개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일 의원은 사천교 확장 관련 비용 부담주체를 가재울뉴타운 3•4구역 조합원에게만 특정한 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인지와 판단근거, 사업시행인가를 볼모로 사례가 반복 발생할 경우에 따른 대책을 서울시에 답변을 요청했다.

한편, 가재울 뉴타운은 남가좌․북가좌동 일대 1,079,301㎡ 사업면적과 47,066명, 19,753세대 규모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생활편의 도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발전 등을 목표로 2003년 11월 제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사천교는 1962년 신설 당시에는 폭 8.6m였고 길이는 연장 90m로 신설됐고 그 후에 교통량이 증가되고 여러 편의시설이 필요에 의해 1975년 폭 30m 6차선으로 확장을 했는데 당시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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