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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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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 신고창구 운영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5.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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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One Stop) 서비스 제공…홈텍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
강동구청

[서울포커스신문] 강동구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구청 본관 2층 지방소득세과 내에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자치구간 담당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 Stop)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및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세무서 및 자치단체 도움창구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하면 한층 쉬워진다.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작성해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계산해 주는 서비스이다. 모두채움신고서 수령자 중 세액 수정사항이 없는 자는 종합소득세를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지방소득세는 가상계좌와 세액 등이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5월 초)하고 납부하면 신고 간주하므로 별도 ARS 신고가 불필요하다.

신용재 지방소득세과장은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수)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또한, 방문 신고도 혼잡이 우려되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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