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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3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금 대폭 인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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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3년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금 대폭 인상 지원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3.03.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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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기준 완화
성동구 의료기관 등에 설치된 성동구 복지상담센터 안내보드

[서울포커스신문] 서울 성동구가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우선 구는 위기가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상황에 직면하는 저소득 가구 증가를 예상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작년 대비 약 8% 증액한 20억 3천 9백 82만 4천 원을 편성했다.

또한 생계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했는데, 특히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지난해 30만 원(1인)~100만 원(4인 이상)에서 올해 62만 원(1인)~162만 원(4인)으로 대폭 인상하여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기준도 완화되어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이고,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형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최대 66만 원(4인가구), 의료지원은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발생되는 실제 금액으로 지원하며, 서울형 긴급복지 주거지원과 의료비 지원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실제 금액을 지원한다.

지원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도 심의 또는 사례회의를 통해 생계유지 곤란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문의는 120다산콜센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성동구청 복지정책과로 하면 된다.

성동구는 120다산콜센터와 연계된 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원스톱 긴급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의료기관(의원, 약국, 치과 등) 및 복지관 등 230개소에 복지상담센터 안내보드를 설치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 사례로 성수동에 거주하는 천OO 씨(40대 남성)는 4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해 당분간 팔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보험금을 받아 의료비는 해결했으나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소득을 상실했다. 동 주민센터는 천OO 씨의 생활 안정을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으로 62만 3,300원을 지원했고,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신청을 연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요금 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저소득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발굴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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