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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1,100가구 신규 모집…2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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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1,100가구 신규 모집…25일부터 접수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3.01.09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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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단계 500가구에 이어 2단계 참여 1,100가구 공개 모집, 2년간 지원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 홍보 포스터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한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포용한다.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가구)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공고일(1. 9)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다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1월 25일 ~ 2월 10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일·야간에도 접속하여 참여 가능하며, 안심소득 상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여 참여 방법 안내 등 온라인 접수를 지원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기간 마지막 5일 간(2.6~2.10)은 별도로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도 운영한다.

콜센터는 2월 6일~2월 10일 5일간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시는 참여가구의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학에 기반하여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한다.

참여가구를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 이상) 및 가구주 연령(39세이하/ 40~64세/65세 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누고 ①1차로 1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 ②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4,000가구 ③ 최종적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한다.

모든 선정과정은 복지·통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된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 생계·주거급여 ▲ 기초연금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청년수당 ▲ 청년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 급여가 중지된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교육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 중지된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또는 서울안심소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2026년까지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한다.

3월 기초선 조사(사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해 일과 고용·가계 관리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개인의 삶의 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차 산업 혁명 일자리 구조 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새로운 복지 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서울시의 도전에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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