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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 발의,‘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대안 반영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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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 발의,‘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대안 반영 상임위 통과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12.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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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통합해 입법체계 정비 및 원활한 업무 추진 가능케 해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15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는데 박 의원이 개정안에서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됐다.

현재 서울시의 시민참여 관련 조례는'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유사 조례인'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가 있어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성연 의원의 개정안은 두 조례를 통합해'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해 원활한 업무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시민참여위원회와 시민제안플랫폼의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해 시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명 및 조문상의 ‘주민’을 ‘시민’으로 변경, 시민참여 관련 기본계획 통합, 시민제안 제도 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시민참여 업무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두 개로 구분돼 있어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시민참여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돼 보다 활발한 시민참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서울시정에 참여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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