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6 19:37 (금)
종로구, 고령자·장애인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서비스' 받으세요
상태바
종로구, 고령자·장애인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서비스' 받으세요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2.05.12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상자는 국세청이 정한 모두채움대상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 주민·장애인
신고창구

[서울포커스신문] 종로구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구청사 11층에 마련하고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종합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구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무서와 협업해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가 가능한 합동 창구를 개설하게 됐다.

도움 대상은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만 65세 이상 주민·장애인으로 구에서 직접 신고를 지원해준다. 그 외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 가능한 자기작성 창구에서 방문신고하거나 전자신고하면 된다.

모두채움안내문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등이 담겨 있으며 이를 확인한 뒤 직접 홈택스·손택스(모바일)·ARS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밖에도 종로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 장애인을 포함한 주민 모두의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구청을 내방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비대면 전자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