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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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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12.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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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설치 등 용적률 산정방법 변경에 대한 명시
서울시의회 김경 시의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9월 17일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이에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신설된 “소규모재개발사업” 추가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심의 위원회를 “시 도시재생 위원회”로 명확히 하고, 관리계획의 내용 중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추가 내용을 정하며,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기존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맡고 있는 시 도시재생위원회에 관리계획의 심의까지 통일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했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도입을 통해 저층주거지에서 무질서하게 주택정비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조례의 산식을 적용한 용적률 완화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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