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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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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 MOU 체결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10.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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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관‧경이 원스톱 해결하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왼쪽 2째)과 송영호 서초경찰서장, 김상문 방배경찰서장, 계영복지재단 전선영 이사장이 27일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에서 열린 아동보호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포커스신문] 서울 서초구는 27일, 오후 2시 30분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관·경이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에서 서초서, 방배서와 아동보호 공동대응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비롯해 송영호 서초경찰서장, 김상문 방배경찰서장, 계영복지재단 전선영 이사장 등 아동보호체계 구축 협업기관 3개 기관이 참석했다.

행사는 △축하메시지 작성, △업무협약 체결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통해 민·관·경의 긴밀한 대응으로 우리 서초에서는 ‘정인이 사건’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서초형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좋은 롤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초아동보호대응센터는 연면적 108㎡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지었으며, 총 8억원(기부금 5억, 구비 3억)의 건립비용이 투입됐다. 이 곳은 민·관·경 협업사무실, 통합회의실, 학대예방교육실, 상담치료실 등 공간별로 세분화해 운영되며, 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담요원, 심리치료사 등 9명의 인력들이 상주한다. 구는 이곳에서 △아동학대 초기개입 △아동보호조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수행한다.

구가 이번에 센터를 건립하게 된 데는 지난해 양부모의 학대로 태어난지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허점으로 지목된 ‘경찰-구청-아동보호기관’ 간 컨트롤타워 부재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에 구는 민간·행정·경찰이 협업해 아동학대 사건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신개념 아동보호대응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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