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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금연거리 추가 지정…‘흡연과도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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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금연거리 추가 지정…‘흡연과도 거리두기’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09.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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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통학로 및 민원다발지역 3개소 추가 지정… 총 21개소 운영
금연구역 안내문

[서울포커스신문] 광진구가 학교 주변 통학로 및 민원다발지역 3곳을 금연거리로 추가 지정, 지난 27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및「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에 따른 것으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신규 지정된 금연거리는 학교 주변 통학로 및 흡연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으로, ▲구의중학교 인근 통학로 155m ▲자양고등학교 인근 통학로 160m ▲강변역 2번 출구로부터 35m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금연거리로 지정․고시된 곳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시기는 11월 1일부터로, 구는 고시일인 9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했다.

구는 해당 구역에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 지도․점검 인력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의 합동 캠페인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광진구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 총 21개소의 금연거리를 지정․운영해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있다. 기존에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은 지역 내 초․중․고교 주변 통학로 13곳과 ▲동서울터미널 ▲강변역 4번출구 ▲건대입구역 청춘뜨락 ▲구의공원 ▲건대 주변 보행로의 5곳이다.

이와 더불어 구는 ▲양진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385m ▲광양중학교 인근 통학로 215m ▲자양중학교 인근 통학로 210m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으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금연거리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며 “금연구역의 확대로 흡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금연 분위기를 정착해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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