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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 1호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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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 1호 탄생!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3.05.24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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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연 최대 30만원) 포상
도봉구민이 동주민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위기가구 발견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서울포커스신문]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쳤으면 그분은 아직도 의료비로 어려움에 처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거다. 내가 신고한 분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게 돼 다행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봐 달라”

‘도봉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지급 1호로 선정된 서○○님의 말이다.

서○○님은 도봉구 쌍문4동에서 생명지킴이로 활동하며 평소 이웃에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번에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의료비 과다로 힘들어하는 이웃 주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동주민센터에 알렸다. 이후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해당 가구에 현장 방문해 상담,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봉구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1건당 3만 원을 지급하는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는 복지사각지대를 여러 단체, 주민들과 함께 주체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까지 선정 범위를 확대했다.

위기가구 신고는 도봉구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가능하며, 위기가구 대상은 도봉구민 중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의 위기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1건당 3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접수된 위기가구 신고는 방문, 온라인 등 총 13건이며, 이 중 2건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조사 중이고 7건은 사회보장급여 신청 예정 상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발견할 시 주저 말고 동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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