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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근로 저소득가구의 희망과 내일을 적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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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근로 저소득가구의 희망과 내일을 적립해드립니다!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06.10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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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신문] 강동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자산을 형성하여 빈곤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매년 2월부터 11월 중 월초~중순이 신청기간으로, 6월 모집은 6월 18일(금)까지 진행한다.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내일키움통장은 본인이 소속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희망키움통장Ⅰ'

먼저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원이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금액은 5·1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가구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아 3년 후 최대 2,7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만기 시 지원조건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을 한 경우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한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는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상이다. 월 적립금은 5·10·20만원 중 선택할 수 있고 본인 저축액 비례 내일근로장려금을 1:1 매칭하여 지원한다. 또한 자활사업단의 매출적립금과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을 지원받아 3년 후 최대 2,3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만기 시 지원조건은 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취·창업, 대학교 입·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시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만 39세 이하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생계수급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 청년 본인의 근로ㆍ사업소득 발생 시 가입할 수 있다. 청년의 소득에 장려율 45%를 매칭ㆍ적립하는 제도로 청년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 또한 증가하는 구조이다.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최대 2,3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만기 시 지원조건은 3년 이내 생계급여 탈수급을 한 경우 적립된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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