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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월여의지하도로'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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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신월여의지하도로'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대책 강화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05.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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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차량의 위반 높이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및 고발 조치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는 신월동 신월IC와 여의도동 여의대로‧올림픽대로를 직접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총 연장 7.53㎞의 국내 최초 유료 소형차전용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를 4월 16일 0시에 개통했다.

본 도로 개통에 따라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2분에서 8분으로 24분 단축이 예상되어, 서남권 교통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대형차들의 무리한 진입으로 인해 개통 후 현재까지 총 20건의 착오진입 중 8건의 끼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시는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진입차단 안내(신호수, VMS 차량, 현수막)를 실시하고, 진입차단막 및 에어벌룬 입간판과 통과높이제한 일반표지판 설치 등 대형차 착오진입 방지시설물 보강을 적극적으로 조치하였다.

지상 3m 공중에 대형 주판알 모양의 회전추를 매달아 경고음을 내는 통과높이 제한시설을 올림픽대로 2개소, 여의대로 및 신월IC 진입부에 각각 1개소 금주 중 설치완료 예정

추가적으로 화물차연대조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등 6개 조합에 대형차량 진입금지 안내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내비게이션 및 지도제공업체에 통과높이 제한사항 정보 표출을 요청하였으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높이 3m 초과의 중·대형차 진입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통이후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6일부터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은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서울 서남권과 도심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 대심도 지하도로로 교통편의를 위해 개통됐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대형차의 무리한 진입은 시설물 파손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행제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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