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7 09:30 (수)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발의
상태바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발의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05.03 2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진경 의원

[서울포커스신문] 종로구의회 노진경 의원은 지난 제30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종로구 청소년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의 구성, 운영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종로구 청소년들이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의사결정 문제를 통해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발의되었다.

노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봉무·강성택·김금옥·정재호·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전영준·최경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 청소년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의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의장단 구성 및 회의 운영, 상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 청소년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안 청취 및 반영, 표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2조) 등을 골자로 한다.

노진경 의원은 “본 조례전부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의회 체험활동의 관리·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종로구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키우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폭넓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