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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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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최종 통과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1.03.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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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신문] 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자: 최치효 외 13인)이 지난 2월 25일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는 강북구에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했고, 안 제3조에서는 강북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해 규정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최치효 의원은 “지역의 이웃을 위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한적십자봉사회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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