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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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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60억 원 융자 지원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1.01.19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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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중구청 지하1층 접수처 방문 신청

[서울포커스신문] 중구가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금)까지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융자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구 자금 50억 원 이외에 우리은행협력자금 1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신청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다.

융자 신청금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다. 창업기업과 같이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은 3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시중보다 저렴한 연 1.2% 고정금리로(우리은행협력자금 2%초반대)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또한 융자 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6년∼2020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중구청 지하1층 접수처로 방문하면 된다.

한편 구는 3천만 원 이하 소액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하게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신청 건은 우리은행 협력자금으로 선착순 지원한다.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선 구는 2월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원 대상 및 융자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되지만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중 보증심사 결과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거나 금융ㆍ보험업, 사치·투기성 업체, 그 외 대출제한 업체 등은 제외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역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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