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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점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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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점검 총력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0.11.20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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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별진료, 역학조사 등 방역활동에 총 역량 집중

[서울포커스신문] 동작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지역 내 45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근 1주일 사이에 확진환자는 31명으로 일평균 4.42명에 달한다.

감염경로도 가족 간, 지인모임, 직장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지역 내 ▲학교 ▲카페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 이용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전담콜센터 운영으로 검사 독려와 미검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조용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등 고위험시설의 종사자, 이용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주기검사를 실시한다.

11월 19일 열린 제207차 재난안전방역대책회의에서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보건소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방역활동을 위한 인력, 재원 등 모든 자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구 선별진료소의 경우 일일 최대 500명까지 검체 검사가 가능하며, 역학조사도 보건소 및 감사담당관 직원 등 101명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이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도 강화한다. 먼저 기존 4,628개소 위생업소 방역점검을 이‧미용업까지 확대해 5,6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식당‧카페의 경우, 시설면적 15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대상 업소가 확대되며 ▲출입자명부 관리 ▲테이블간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목욕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을, 이‧미용업은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유흥시설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부서별로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스터디카페 등 시설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기준에 따라 이행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구는 ▲실내‧외 체육시설 35개소 ▲도서관 등 문화시설 12개소 ▲일자리시설 7개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복지시설 400개소 ▲기타시설 24개소 등 총 478개소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자체 운영기준안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행중인 서울시 마크스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마스크 미착용 계도와 ▲민원신고 접수 ▲현장 확인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단속활동을 실시 중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현재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심각한 위기단계로 구는 모든 역량을 집중 투입, 추가 확진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며, ”주민 여러분께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코로나19 증상 발현 또는 의심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즉시 방문해 검사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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