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7 09:30 (수)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의결
상태바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의결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0.10.22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15일(목) 제29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전부 개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의결했다.

정재호 의원과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 윤리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구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고, 종로구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 행동 기준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강화된 지방자치법의 겸직금지 규정 등에 따라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노무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명문화 △의원 행동강령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개정, 강화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윤종복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전부개정조례」는 우리구 의회 의원들의 청렴, 윤리의식을 높이고 종로구의회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청렴 지방의회로 만드는 제도적 장치”라며 “새롭게 정비된 우리구 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윤리특위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제297회 임시회에서 출범한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내년 9월 까지 약 1년 간 활동하며, 윤종복 위원장, 최경애 부위원장, 김금옥, 정재호, 이재광 의원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