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7 09:30 (수)
서대문구, 미취학 아동에게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 지급
상태바
서대문구, 미취학 아동에게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 지급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0.09.28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포커스신문] 서대문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휴원으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가중된 미취학 아동가구에게 아동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아동 중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관내 미취학 아동 12,690명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기존 계좌로 이달 28~29일에 지급된다.

올해 9월 출생 아동은 반드시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국가의 4차 추경 편성을 통해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아동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02-330-1401)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