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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규모 직장 지원’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15일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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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규모 직장 지원’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15일 개관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0.09.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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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기관과 협약 통해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동행지원’ 서비스 실시

[서울포커스신문] # 15명이 근무하는 A사의 B씨는 상사의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 과정에서 1차 부당해고를 당한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결정으로 복직했지만 성희롱 행위자와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다시 2차 부당해고를 겪었다._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 제9집(2019) 中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장의 97.8%를 차지하지만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센터장 박현이)」를 15일(화) 개관한다.
(센터위치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02-771-7770)

서울시, 알바몬, 알바천국 공동 설문조사(2018)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발생 사업장의 82%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및 고충처리위원 설치, 가해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과 관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관련 규정에서도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18년 ‘미투(#Metoo)’ 운동과 관련해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센터 개관을 추진해왔다.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되었으며, 성평등 실현 목적의 여성사회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여성사회교육원(대표 김희은)이 위탁 운영한다. 센터장을 포함해 3팀 1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문을 여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는 예방과 관련해 ▴성희롱 예방 시스템(지침)구축을 위한 조직문화 컨설팅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원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한다. 또, 피해발생 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통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첫째,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센터는 변호사, 노무사, 성폭력 상담‧젠더 연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드유 컨설팅 전문 위원단’을 통해 ▵성평등 조직문화 현황진단 ▵성희롱 예방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도입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사업장당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홈페이지(www.seoulwithu.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둘째, 서울시 내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다.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를 게시,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으나, 이러한 예외 적용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더 많은 피해 경험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9월부터 연중 상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성폭력 상담‧성평등 교육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위드유 전문강사단’을 구성했으며, 직장 내 성희롱 전문강사단 양성 과정도 운영한다(고용노동부 인정).

교육에서는 ▵조직 내 성평등 문화 점검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 이해 ▵성희롱 고충사건의 분쟁해결절차 안내 ▵사업주 의무 및 역할 안내 등을 다루며,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사업장 맞춤형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메일 접수(withu@seoulwithu.kr)하면 된다.

셋째,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장 조직문화개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과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9월 초 센터는 리드릭, 이매진출판사, 커피에반하다(가나다순)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에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업주 특화 예방교육을 지원하며, 기업 생산 제품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슬로건을 삽입하는 등 콜라보레이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 공모전을 통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다. 상세 내용은 9월 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넷째,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전문가 선임 및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동행 서비스가 마련된 것은 국내에서 서울시가 최초다.

일반 성폭력 민·형사 소송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반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서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법률지원제도는 전무하다.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사법적 권리 구제와 행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서면(진정서, 이유서, 회사진술서 등) 제출 및 검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사업주 면담 시 동행, 고용노동부 전화 및 방문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지원의 공백 분야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7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피해지원 전문 기관을 선정, 협약을 진행했다. 선정기관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여성노동자회(가나다순)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내·고용노동부 진정 등 사건을 지원한다. 올해 11월까지 각 해당 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2018년(’18.9~’19.12)부터「서울 위드유(#WithU) 프로젝트」사업을 실시했다. 185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피해자 법률 소송 및 의료지원을 하고 민·관 공동협력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및 협정체결을 실시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마다 성희롱 예방․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가 거점이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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