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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의원, 교육위원회 서울금동초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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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최기찬 의원, 교육위원회 서울금동초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승인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0.09.0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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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이동편의와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통해 지역 갈등 해결

[서울포커스신문]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보행도로의 주민 통행과 관련하여 주민과 학교와의 지속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이동편의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8일(화) 제296회 폐회중 임시회를 개최하여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동의안은 학교 부지인 서울금동초 정문 쪽 옹벽에 수직형 엘리베이터 및 보행데크를 2021년 12월까지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학교부지에는 교육감 이외의 자가 엘리베이터 및 보행데크 등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될 경우에 한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금동초 내 엘리베이터 및 보행데크를 설치하기 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심사 결과 재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해당 동의안이 의결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학교내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오는 9월 15일(화)에 개최될 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설치가 확정된다.

따라서 향후 해당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서울금동초 인근 주민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주민과 학생들의 보행동선의 분리로 인해 학생들은 안전한 통학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그 동안 학교 내 보행도로 이용에 따른 주민과 학교와의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그동안 주민들의 이동편의와 학생들의 안전 확보라는 이해충돌로 인해 주민과 학교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고 밝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천구청과 금동초등학교 및 남부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 이와 같은 대안이 마련·추진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 동안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기찬 위원장은 “이번 보행로 개선 사업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학교라는 측면에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을 것이다.”라면서도 “다만 학교는 학생의 교육이 최우선가치가 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보행로 개선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금동초 내 보행로 개선 사업은 금년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1년 12월까지 엘리베이터 및 보행데크 등의 공사가 시행되어 2022년부터 주민들의 보행도로로 이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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