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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라는 핵심 서울교육정책 입법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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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바라는 핵심 서울교육정책 입법의제
  • 윤영희 기자
  • 승인 2020.09.09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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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 주요 입법의제 국회 교육위 제안

[서울포커스신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미래교육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9월 8일(화)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에 서울교육정책 주요 입법의제를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한 서울교육정책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중 관련법 제정․개정 등 법제화가 수반되는 정책들로,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입법의제를 제안한 것이다.

입법의제를 동반한 8가지 주요 교육정책은, ‘미래’, ‘정의’, ‘공공성’, ‘자치’ 4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의롭고 차별 없는 맞춤형 교육 지원, △모두를 위한 교육 공공성 강화,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지원을 담고 있다.

8대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로서 제안한 입법의제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 △특수학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특수학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및 사전협의․교원 연수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급성과 중요성이 부각된 의제이다. △“재난상황에서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의 축소 및 면제를 통해 교육과정 등 학교교육활동의 운영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의롭고 차별 없는 맞춤형 교육 지원’은 다문화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등이 처한 상황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결되어야 할 의제이다. 먼저 △“다문화교육 특별법 제정”으로 다문화학생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존과 상생의 교육여건을 보장하고자 한다. △“특수학교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은 중증․중복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별도의 전문 의료인력 지원 등을 통하여 상시적, 지속적으로 필요한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수학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은 특수학교를 기피시설로 인식하거나 주택가치 하락 등을 우려하는 시각에 따른 부지 확보 및 신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에 특수학교까지 포함시켜 개발지역 내 특수학교 설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 공공성 강화’는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및 사전협의․교원 연수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사립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은 교육적 역할 및 재정적인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할청의 지도 감독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지원’의 경우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2021년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되는 무상 급식으로 인한 과중한 지방교육 재정을 국가재정과 분담하여 친환경 무상 급식의 안정적인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며, △“국유재산 점유 공립학교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교육감 점유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통해 재정상의 난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회, 문화의 다원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 갈등 상황과 요구에 직면했던 교육현장에 코로나19 장기화 등 감염병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까지 더해졌다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및 각계각층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힘 있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과 입법기관의 긴밀한 소통 및 문제 공유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안으로 관련법이 제정․개정되면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며, 21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 발전을 위한 역할과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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