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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이용자 99% ''워라밸에 도움''…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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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이용자 99% ''워라밸에 도움''…신청접수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0.07.0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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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전화(861-3012)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2020년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안내문

[서울포커스신문] # “퇴근하고 가면 청소, 세탁, 설거지 등 일거리가 있어서 2차적으로 지치는데 가사서비스를 받는 날은 집에 들어오면 행복하다. 아이도 학교 갔다 오면 깨끗한 집을 보고 너무 좋아한다.”_2019년 가사서비스 이용자 OO씨

“집안일이 쌓여 지치고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가사서비스를 받고 자녀에 대한 태도에 여유가 생겼으며 아이들도 깨끗해진 집을 보고 한층 밝은 표정을 짓게 되었다.”_2019년 가사서비스 이용자 △△씨

서울시는 일․양육․가사를 혼자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시간빈곤을 해소하고 워라밸을 실현하고자 2018년부터 가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 혼자서 가사 외에 일과 자녀 양육까지 병행해 시간 빈곤 상태로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사서비스는 한부모가족의 관심과 문의가 많은 서비스이다.

가사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사서비스를 통해 가사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가사노동의 절감으로 자녀 돌봄 시간 확보, 여가․휴식 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만족도 조사는′19년 10월 28일(월) ~ 11월 8일(금)까지 이용자 363가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총155명이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가사서비스가 일·생활 균형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9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가사서비스를 받기 전에는 96%가 일·가정 병행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지만,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94%가 스트레스가 완화되었다고 답했다.

가사서비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사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가사서비스는 서울시 거주 한부모가족 중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3인 기준 4,645천원 이하) 가 대상이며, 월 2회, 1회당 4시간씩 가사서비스를 ‘만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다.

법정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에 속하는 일반 한부모가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대상의 범위가 보편화되어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또한, 올해는 각 가구 상황을 반영,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에 차등을 두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80% 이하는 1회당 8,000원 기준, 중위소득 80% 초과~120% 이하는 1회당 10,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리수납 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에는 심사를 통해 연 1회, 정리수납 컨설턴트가 방문해 정리수납 서비스를 지원한다.

가사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고 근본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필요한 가구를 심사해 가구당 연 1회, 정리수납 컨설턴트가 가정을 방문해 총 8시간 동안 정리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주거환경이 계속 쾌적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정리코칭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한부모가족의 시간 빈곤을 해결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는 데 가사서비스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보다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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