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3-28 23:06 (목)
동작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상태바
동작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0.07.01 0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수)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게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

[서울포커스신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7월부터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이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시 ‘사망자’로 되어있는 자는 ‘당연대상자’로서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단,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금은 매월 10만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우선 지급대상이며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중 1명에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대로 지급한다.

장제비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 1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7월 1일(수)부터 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생활지원금은 매월 말일, 장제비는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한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은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보훈예우수당 연령제한 및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을 함께 지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