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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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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0.06.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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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직접 구민 궁금증 풀어주는 ‘개별공시지가 상담실’도 운영

[서울포커스신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2,697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전국의 토지 중 대표 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해 결정한 단위면적당 적정가격)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 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한 개별토지의 ㎡당 가격이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양천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7.42% 상승하였으며, 동별로 는 신정동 8.59%, 목동 7.63%, 신월동이 4.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9일(월)까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의신청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 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양천구청 홈페이지, 일 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6월 29일(월)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7일(월)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구민들이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받 을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중 2회에 걸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실’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사전예약 후, 12일(금)과 25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양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양천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복지 수요대상 선정기준 및 과세자료로 활용 되는 등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사에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감정평가사의 전문 상담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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