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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인미만사업체 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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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인미만사업체 무급휴직자에 월 50만원 지원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0.04.0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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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10일 신청 가능

[서울포커스신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했던 5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무급휴직일수에 따른다. 1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한다. 송파구는 총 14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기술창업기업 등의 업종은 사업체당 무급휴직자 1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은 2명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과 1인 사업체,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매달 1~10일 신청할 수 있다.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휴직에 대한 지원금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나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ongpajob@citizen.seoul.kr), 팩스(02-2147-3965)를 통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 증빙서류 등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를 확인하면 된다. 다만 송파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한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무급휴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관내 사업체 중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가 7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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