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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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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0.04.02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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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 지원을 위해 4월 1일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접수

[서울포커스신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접수를 4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을 통해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생계유지 등 이유로 퇴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사업장에서는 기존 숙련된 인력의 고용유지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랑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다.

지원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규모가 크고 직접적인 중랑구 내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 기술창업 기업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당 1명씩 1일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관광사업은 2명까지 지원)으로 2개월 동안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중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로 방문 신청 또는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blue2094@jn.go.kr), 팩스(02-490-4432), 우편(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4월에 한해 20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2094-2248~50)로 연락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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