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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방학 중 비근무자(교육공무직원)의 긴급특별생계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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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방학 중 비근무자(교육공무직원)의 긴급특별생계대책 마련
  • 윤영희 기자
  • 승인 2020.03.1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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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부장관의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추가 휴업명령(’20. 3. 2.~’20. 3. 20.)에 따른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긴급특별생계대책을 3월 10일에 발표했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출근의무가 없는 방학 중 비근무자는 급여의 상당부분을 미리 지급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1년 중 법정수업일 에만 근로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체 교육공무직원 21,063명 중 10개 직종 , 10,159명(2019년 기준)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 1일 부터 출근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출근일이 3월 23일로 잠정 미뤄졌다. 그 결과 3월 임금이 감소되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총액은 유지하고, 희망자에 한해 임금을 미리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정기상여금 최대 90만원 선지급 ▴연차미사용수당 최대 80만원 선지급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급식비 월 13만원 일괄 지급 등이다. 이번 긴급생계대책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는 3월 23일 출근할 경우, 3월에 최대 183만원 까지 임금을 선불로 지급받게 된다. 3월 23일 출근 이후 받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 하면 약 283만원 으로 실제 받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임금 선지급 방안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후불지급이 원칙이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 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방학 중 비근무자의 3월 생계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근로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을 처음으로 선지급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기상여금을 매년 1월과 8월에 각각 450,000원, 연차미사용수당은 매년 회계연도 말에 정산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기관의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직무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직무를 제외하곤 방학 중 비근무자의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서울시교육감/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0년 단체협약」제45조 참고)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학교 3주 휴업기간에도 출근하고 있는 상시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인 경우 유급병가(최대30일) 또는 공가 부여 ▴자녀돌봄휴가 유급사용요건 완화 ▴가족돌봄휴가 적극 사용 권장 ▴재택근무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주 간 개학연기로 어떤 교육공무직원도 연 임금총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특히 유치원과 학교 긴급돌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돌봄 선생님들을 위해 2일의 유급휴가 추가부여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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