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5 20:56 (목)
마포구, 사회적배려계층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지원
상태바
마포구, 사회적배려계층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지원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0.02.21 2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억 원 이하 전월세 임차 시, 중개수수료 30만원까지 무료 지원

[서울포커스신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올해도 사회적배려계층을 대상으로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30만원까지 무료 지원하는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무료중개 지원사업’은 사회적배려계층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구가 지난 2014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운영해 온 제도다.

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에 구비를 편성해 사회적배려계층의 주거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독거노인(65세 이상),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의사자 등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는 협회비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협회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구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2019년 한 해 총 23명에게 420여만 원의 나눔을 실천했다. 이는 전년(2018년) 대비 290%가량 증가한 지원 실적이다.

구비 지원대상은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중 의료급여대상자로 가구당 2년마다 최대 3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에서는 복지 최전선에 있는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들의 도움으로 무료중개 지원대상자가 전입 시 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 지원대상인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1400여 명에게 홍보물을 발송했다.

더불어 복지관과 경로당 등에 방문해 현장상담부스를 개설, 누락되는 수혜자가 없도록 찾아가는 안내 및 홍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구는 마포구 16개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사회복지유관기관을 방문하는 등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료중개 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혹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3153-9533)로 문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지원 사업의 확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구까지 범위를 넓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