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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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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해 드려요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20.02.2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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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융자 총 30억원으로 상·하반기 각각 15억원 지원

[서울포커스신문]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 규모는 총 30억원으로 상·하반기 각각 15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이며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기술개발 자금 용도로 지원하며 연 2%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

상반기 융자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전 상담은행(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2197-4461,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939-3811, 내선410) 사전상담을 거쳐 담보평가액 확인 후 융자신청서의 융자신청액을 기재해야한다. 대상자는 업체 실사와 서류검토, 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초에 선정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국세완납증명서 등 각 1부씩이다. 기타 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소상공인(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채용업체)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연 1.8%로 필요서류는 2019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상시근로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기타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공통적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출목적 외 타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 회수 조치와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과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쳐, 지난해까지 총 529개 업체에 591억 4천 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 융자지원 신청접수는 8월에 시작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여파 등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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