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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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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신용섭 기자
  • 승인 2020.02.13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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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롭던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구청 1회 방문으로 해결…올해 처음 실시

[서울포커스신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이달부터 구청 1회 방문으로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신고를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연간 휴·폐업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기준 150여건에 이른다.

지금까지는 휴·폐업 신고 시 먼저 1차로 구청에 방문해 부동산중개업 휴·폐업 신고 후 다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이원화된 휴·폐업 처리업무를 일원화해 민원처리를 간소화시키는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부동산중개업소 대표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고 구청으로 방문,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구에서 일괄 접수해 이를 세무서로 송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820-149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구청과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로 각각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한번에 해결하도록 해 주민편의를 돕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국제운전면허신청서와 사진을 구비하고 민원여권과(☎820-9274)로 방문하면 된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서비스 실시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 주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기간 간 협력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는 12월까지 관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시 휴대전화로 유의사항 등을 알려주는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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