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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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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대상 확대
  • 신용섭 기자
  • 승인 2019.12.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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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기준 145,000원까지 가구원 수 따라 차등지급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가 겨울철을 맞아 에너지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바우처 지급에 나섰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12만원 내외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하고 있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가능하며 도시가스, 연탄 등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상자는 ‘요금차감’ 방식과 실물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는 2019년도 신규대상자 1만여 가구를 포함하여 11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는 2015년도 8만5천여 가구에서 2019년도 11만3천여 가구로 시행 5년간 2만여 가구가 점차 증가하였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6,000원, 2인 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된다.

단, 하절기 바우처를 사용한 대상자가 동절기에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동절기 바우처 사용 전에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연탄쿠폰 또는 등유나눔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자정 전까지 결제 및 사용 가능하며, 가상카드는 2019년 10월 16일부터 4월말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된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요금 부담 등으로 인해 냉·난방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취약계층이 없도록 동절기와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며 “올해는 지원대상이 더욱 확대된만큼 에너지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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