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17 09:30 (수)
송파구, 지방세 부당감면 OUT!…206억 원 재정 확충
상태바
송파구, 지방세 부당감면 OUT!…206억 원 재정 확충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19.12.02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면대상 부동산 4만7938건 현장조사, 악용사례 555건 적발

[서울포커스신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로 부당감면 사례 555건을 적발, 205억8천8백만 원을 추징해 지방재정을 확충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임대주택사업자, 지식산업센터, 종교시설 등 일정기간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과 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 세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용도 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파구는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감면대상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각 대상을 현장 방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여부,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 사용여부 등 건축물 사용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그 결과,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을 타 업종과 겸용하거나 임대·매각한 부당감면 사례 271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전에 매각한 사례 206건, 그 외 종교시설 부당감면 사례 78건 등 총 555건의 악용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구는 취득세 204억9천3백만 원, 재산세 9천5백만 원을 추징해 206억 원 규모의 재정을 확충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지방세 감면제도 악용을 적극 예방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본래 취지를 알리고, 부당한 악용사례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꼼꼼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더욱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