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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5억 원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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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5억 원 불법 대부영업 행위 위반 28명 형사입건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19.11.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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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영세자영업자 대상 135억 원 대부, 최고 713% 고금리 이자 수취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금년 한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하여 상점가 밀집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하였다.

대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불법 대부업자는 바지사장에게 기본급으로 월 100만원, 대부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고 향후 독립하여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건으로 바지사장 명의로 순차적으로 5개 대부업소를 등록하여 불법 대부영업을 영위하였으며,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8개월간에 걸쳐 불법 대부업자들이 영업에 사용한 오토바이·차량, 실제 대부업소 운영자 및 영업장, 공모자들을 추적·확인하여 사무실·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하였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송정재 단장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대부업체 또는 사채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기관 채무 연체 또는 신용거래가 중단되었거나 생계자금 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책자금으로 대출하는 서민금융상품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사전 상담이 필요하고

대부업체 이용시에도 해당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결정하실 것을 권장하며,

대부업체 또는 사채업자 이용 중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서울시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 및 신고를 접수하여 피해구제 및 추가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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