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4-23 23:57 (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도림동 413-9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상태바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도림동 413-9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 서울포커스 기자
  • 승인 2019.11.15 1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위치도

[서울포커스신문] 서울시는 2019년 11월 13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도림동 413-9번지 일대에 대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금회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은 신길동 413-9번지 일대의 획지 2개소(면적 3,607.3㎡)를 합병하고 보차혼용통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2010년 건축되어 업무시설 및 예식장으로 이용 중인 건축물이 증축되며, 증축부분에는 예식장 및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으로 획지가 정형화 됨에 따라 간선가로변 건축물의 적정 규모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